2019년 11월 6일 수요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6 11:45

[참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19년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11-6.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9.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2019년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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