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평택시,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실무자 회의 개최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
-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12. 10.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
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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