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평택시,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실무자 회의 개최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
-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12. 10.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
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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