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수요일

화성시, 오는 2020년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화성시, 오는 2020년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 2020년 6월 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
○ 지난 15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로 사업비 확보 

        화성시           등록일   2020-05-20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화성시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020년 5월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0년 6월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2020년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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