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5-18 11:00

[참고]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첫 삽 뜬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49.html

‘신혼희망타운 시작부터 곳곳 파열음’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24.html

‘前 정부 정책 이름만 바꾼
신혼타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포함)에
  한정(공공분양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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