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7일 일요일

2020년 5월 20월~2021년 5월 19일까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년 5월 20월~2021년 5월 19일까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5-14 18: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5.html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11-2022-3-10.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0년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ㅇ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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