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수요일

2020년 5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6.html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

ㅇ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 수도권 내  
①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②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ㅇ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
ㅇ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ㅇ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
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ㅇ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거주의무 제도 설명 자료

□ (개요)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의무 부여

ㅇ (거주기간)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3년 또는 5년 적용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ㅇ (거주의무 적용 예외)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 (환매 제도)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함

*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

ㅇ (매입 금액) 거주의무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ㅇ (재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재공급

□ (처벌규정)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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