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7-08 12:00
□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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