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 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 주택은 자부담없이 무료가입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화성시 등록일 2020-07-20
화성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의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보험료가 25% 인하돼
최소 2만 850원에서 최대 2만 8천650원 정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입대상 목적물에
세입자를 위한 재고 자산이 포함됐으며,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돼
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액도 상향돼
최소 보상금액인 200만 원에서
2배 증가한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 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정책과(031-5189-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어촌과 농촌 등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써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미리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총 1천4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천646건을 포함
총 2천929건이 가입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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