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
-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04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2021년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원선출 순서)
① 입주자등의 직선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③ (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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