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공동주택 100세대·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1-05 11:00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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