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면적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8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공동주택 100세대·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1-05 11:00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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