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금번 주택공급 확대로 인하여,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1-02-05 17:39
[참고]
2021년 2월 4일,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2-4-14.html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21.2.5.) ]
20년 무주택에 청약고점인데...
2.4 대책에 120만명 절망
- 정부, 공공 주도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ㆍ역세권 등에서 공공분양 많아져
- 청약저축ㆍ종합저축으로 청약자격 제한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이하, ’기존통장 가입자‘)와
20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하,
’종합통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공공ㆍ민영),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금 예치)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50만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ㆍ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주도 3080+)’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① 85㎡(주거전용)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통장 가입자(청약예금)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예정입니다.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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