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
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 2021-0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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