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 2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있으면 신청 가능...
사업비 최대 1천만 원까지
화성시 등록일 2021-02-22
화성시가 공유 자전거, 공유 주방 등
자원과 공간, 정보, 재능,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분야는
기업 또는 단체의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비,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가능하다.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외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관내에서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인증서가 제공되며,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un880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공유촉진 사업비는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공유촉진 효과를,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은 공유 확산성,
지속가능성, 사회 연관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유주방, 집밥학교, 그릇도서관 등
마을 속 공유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가
지난해 제1호 화성시 공유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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