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21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
(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번 발표(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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