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21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
(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번 발표(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