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3
[참고]
경기도, 1일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2022년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2022년 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2022년 9월~)
□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행안부는 2022년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위택스봇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견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6월~9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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