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08-23 12:00
[참고]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2022년 8월 16일(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