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도곡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참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포승지역주택조합(평택항서희스타힐스)
조합원 모집공고는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도곡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포승지역주택조합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34번길 1-1
다. 사업위치: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번지 외 49필지
라. 대지면적: 79,571.10㎡
마. 건축면적: 10,421.53㎡
(건폐율 13.10%)
바. 연 면 적: 212,276.8961㎡
(용적률 181.3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19개동, 지하2층
지상20~24층, 1,742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11월 ~ 2025년 9월
차. 승 인 일: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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