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022년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
2022년 7월 중순 시행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2-06-27 06:00
[참고]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6.29.~ 2022.7.11.) 및
행정예고(2022.6.29.~20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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