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4(2011.4.22.)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6(2016.7.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4(2021.4.3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66(2017.12.4.)호,
평택시 고시 제2020-4(2020.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11(2021.1.8.)호,
평택시 고시 제2021-538(2021.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7.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50-179 ~ 고잔리 1653-14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변경 없음)
가. 명칭 :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나. 종류 : 도로
이하생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