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 수요일

평택시, ‘통큰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23년 6월 2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통큰 인센티브’ 지원 
-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보도일시 : 2023. 6.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 : 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 : 박상복 (031-8024-3420)
담 당 자  : 김인옥 (031-8024-34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당 최대 70억 원 규모 
‘통큰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6월 2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였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6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를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첨단업종 및 
벤처기업과 수소전문기업, 
고도기술 수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다.
​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단지 내 총투자비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입지일 경우 총투자비 3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와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 총 3가지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부지 매입비의 경우 
산업단지는 투자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억 원(초과 금액의 5% 이내) 지원, 
개별입지는 투자금액이 1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억 원(초과 금액의 5%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

시설투자비 지원 기준도 동일하다. 
산업단지는 250억 원, 
개별입지는 150억 원 초과 시 
각각 최대 20억, 10억 원씩
(초과금액 5% 이내) 지원되며, 
특별지원금은 10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이다. 
산업단지 입지 시에는 최대 30억 원, 
개별입지 시에는 최대 20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따라서, 
상기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를 가정하면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기업은 최대 70억 원, 
개별입지는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내외 첨단산업인 반도체 기업 및 
수소관련기업,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신청한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의 
KAIST 평택캠퍼스 및 산업시설용지 등 
770만㎡를 하나로 묶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도 연계,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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