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및 사고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SMS,유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1-15
[참고]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는
침수·대형사고 차량 중고차시장
불법유통 원천 봉쇄한다.
-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
영업정지·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은
이에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2024년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대피알림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운영
(☞미동의시에도 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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