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목요일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문의(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37    
2024.02.15  07:01:00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2024년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천600원이 감소
(4만 2천200원→ 3만 7천600원)했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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