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평택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사업 통해 대기질은 높이고, 
  사업장 부담은 줄이고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 박옥주 (031-8024-3850)
담당팀장 : 신지선 (031-8024-3870)
담 당 자 : 김유진 (031-8024-387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3000만 원
(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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