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및
개정규정 적용 사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3-24 11:00
[참고]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는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3)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0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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