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월요일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및 
  개정규정 적용 사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3-24 11:00

[참고]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는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3)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0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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