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2-20 11:00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0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2024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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