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 수요일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2024년 2월 21일(수요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2-20 11:00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0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2024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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