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목요일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
○ 소유자들에게 생활숙박시설 
   관리방향의 빠른 결정 지원, 
   동의율 제고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4.07.23  07:01:00

[참고]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024년 말)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는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는


경기도가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2025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생숙으로 
해당 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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