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6일 일요일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025년 1월 21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025년 1월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5-01-20 11:00

[참고]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2024년 12월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은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