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 ‧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0-17 11:00
[참고]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구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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