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 ‧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0-17 11:00

[참고]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구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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