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가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부실
수요예측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였음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13.7.16. 공포 / ’14.1.17. 시행)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기초자료를
준공 후 10년간 보관
- 예측수요·실제수요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 예측수요·실제수요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용역업자의 고의·중과실을 조사하여 영업정지를 부과
※ 현행 부실 수요예측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규정
- 고의·중과실로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 현행 부실 수요예측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규정
- 고의·중과실로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년 이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은 없음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사후평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사후평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발주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사후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 (사후평가) 500억 이상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사업관리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보도내용 (문화일보, 10. 14) >
ㅇ 경남 양산내륙 컨테이너 기지 인입철도,
ㅇ 경남 양산내륙 컨테이너 기지 인입철도,
자유무역지대 1단계 조성사업 등 대형국책
공사의 91%가 수요예측을 터무니 없이 잘못해 예산낭비
-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이유는 분석환경 부재,
주변계획 지연 등이 있으며, 사후평가 제도도 유명무실
131014(참고) SOC사업 91% 수요예측 뻥튀기 보도 관련(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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