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는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종전 주거급여 대비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종전 주거급여 대비
약
3만원(8→11만원) 증가함
주거 유형별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 유형별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민간임차가구의
지급액이 보다 높아지며,
주거비
부담이 낮은 영구임대 등의 거주가구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원액이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음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매우
낮아 지원액도 낮게 산정되나, 이는
영구임대
거주라는 기 주거지원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 영구임대: 약4~5만원,
민간임대(고시원 등): 약20만원 <수도권 기준>
오히려 그간 공공임대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임대료
부담보다 과다 지급받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로 현금 보전할 계획이므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입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음
* ‘14년 예산 402억(제도개편후인
’14.10~12월 3개월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됨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10.14자 인터넷판) >
주택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주택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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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영구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거급여 줄어듬, 비수도권.지방 소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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