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 국토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②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3.7.16
공포)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신규
규정하였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재정비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 044-201-3385, 3390 / 팩스 : 044-201-5532)
<
보도내용 (내일신문, 10.31 석간) >
□
뉴타운내 재건축, 임대 비중 최고 30%
ㅇ
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뉴타운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도 최고 75 →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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