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내년부터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이렇게 바뀐다!
- 위험도가 낮은 생활물품은 허용,
고위험물품은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며,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되,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또한,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간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
그간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승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 100㎖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 허용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도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쉬운용어·사진 등을
추가함으로써,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항공보안 위해물품 감소로
이에 따른 항공보안 위해물품 감소로
항공보안
확보 및 검색요원 등의 업무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중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12월 중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철도 등과 더불어 안내팜플릿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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