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자동차 단속앱
전국 배포로 대포차 단속 쉬워져.....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국토부의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 금년에 약27,634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영치하였다고 밝혔다.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11월말까지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는 6,012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신고현황 : 7~9월(1,976대), 10~11월(4,036대)
- 신고된 대포차를 살펴보면,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임의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사미필
차량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684대이며,
2가지
모두 중복 위반된
차량은
629대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고된 대포차 및 국토부에서
신고된 대포차 및 국토부에서
자체
추정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된 대포차가
신고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특사경 공무원을
배치하여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 앱을
단속 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 앱을
개발완료(‘13.12.2)하여
전국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배포(’13.12.27)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첨부2 참고)
* 자진신고 정보,
의무보험
미 가입(의무보험관리시스템),
세금미납(국세·지방세관리시스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관리시스템),
과태료
과다 차량(범칙금관리시스템) 등
아울러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스마트폰용 단속앱
보급
및 경찰청,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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