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4.1 대책」,「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년) 66,781억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년) 66,781억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3.7만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6만호)보다
14% 확대된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등 일정
1차(수시, 재·복학생) : 신청('14.1.14∼16),
당첨자 발표('14.2.11), 입주(2월∼)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당첨자 발표('14.3.4), 입주(3월∼)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시범사업 등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본사업 예산
(‘14.10~12월)
2,340억원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
→ 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거급여법」
통과(‘13.12.31.
국회의결)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상가구(97만)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및 조사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착수하였고,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 등
한편,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 및 금년 10월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2,340억원
(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14년)
15.7조원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1조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 5천호 (15.7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 ‘08~‘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9만호(6.1조원)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호(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호(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호(4.7조원)
지원한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 예산추이(억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47억)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
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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