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 고시 일시
보류
○ 토지주 3,800억 원 현물출자 건의
수용.
1월 17일까지
해제 고시 일시 보류
결정
○ 1월 17일까지
○ 1월 17일까지
1차 조건이행시 조건부
연장
○ 3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 3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현물출자 이행여부
점검
○ 조건 이행시 사업연장,
○ 조건 이행시 사업연장,
불이행시 즉각 해제 고시키로 협의
경기도가
평택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 관계자,
장호철
도의회부의장,
최호
도의원,
주민대표
등 30여명,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용지역 토지주들이
평택시
지분에 해당하는 3,800억
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지정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주민들의
건의를
사업의
금융조달구도를 바꾸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조건은
▲
토지주들의
현물출자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인감첨부하여 1차로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액 38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것,
▲
2차로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 누계액 1,900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할 것,
▲
3차로
3월
17일
오후 5시까지
총 누계 액 3,800억
원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도에 제출할
것 등이다.
도는
각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지정 해제 고시를 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안)
내용에는
▲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보상금액의
비율대로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감정평가액 총 3,800억
원 기금 조성,
▲
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
▲
사업
종료시점에 산업용지가
모두 매각 될 경우 기금에 납입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
▲
사업
종료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3,800억
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각 후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원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경기도는
토지주들이 17일
1차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2차
및
3차에
걸친
재원조달구조 변경 및 조건부 연장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3월
17일까지
총
3,800억
원의 기금을 모두 마련하면
사업기간
연장과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
할 계획이다.
*
담당자 김원만 031-8008-4613
입력일 : 2014-01-03 오후 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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