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일까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신청
받아
○ 2014년도 제1학기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접수
- 2014년 1월 10일까지
군 읍․면․동에서 1차
신청․접수
○ 한국장학재단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은 장학재단에 우선
신청
○ 도, 탈락자 대상으로
○ 도, 탈락자 대상으로
2014년 2월 17일부터
2차 접수 실시 예정
경기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2014년도
제1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1차
신청이 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
자녀가
있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무담보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해
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출신
대학생
융자에
우선
신청한
후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도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자격을 갖춘 농어촌출신 대학생은
신청마감
기간인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 신청자격
제한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 후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1,391명을
대상으로
742억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자 서준빈 031-8008-4416
입력일 : 2014-01-03 오후 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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