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지난해 8만 7천여 기업에
혜택
◯ 지난해 70건 정부에 건의,
10건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반영
◯ 현장방문 통해
◯ 현장방문 통해
SK하이닉스 노후시설교체,
이천.포천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
8건의 굵직한 성과도
얻어
◯ 도, “올해는 풀뿌리 규제
◯ 도, “올해는 풀뿌리 규제
발굴 개선에 힘쓸
것”밝혀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8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8만
7천여
개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0건의
규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10건이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외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선
활동을 펼쳐 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는 지난해 5월과
7월,
9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안에 경기도
의견이
10건
반영돼 약 4만여개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도는
새로운 화학물질제도(화평법,
화관법)
도입에
따른 약 3만여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Ⅱ)의
도시형공장
폐수배출량이
일일 30톤에서
200톤으로
확대돼
해당 지역내 도시형공장 4천여개
업체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Ⅱ)내
원 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안된다는
규정이
보완조치 후 입지 허용으로 변경돼
특별대책지역Ⅱ권역과
배출시설설치
제한
지역에 위치한 5천여
개 업체가
수혜를
얻게 됐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다.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선 활동 성과로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한
규제완화와
공장 등에서 신고 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 재질로도
가능하도록
한 규제 개선 혜택기업수가
가장
많았다.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개선으로
지역내
2만
2천여개
업체,
가설건축물관련
규제
개선으로 2만
5천여
개 등 도내
약
4만
7천여
업체가 규제 개선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난해 규제개선 성과로
가장
화제가 된 곳은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공장
폐수의 구리 성분 등을 문제
삼으며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
농도를 낮춰 오염 총량을
지금
수준보다 낮출 것을 단서로 달아
노후시설
교체를 허용했으며 SK하이닉스는
오는
2021년까지
약 1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로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이천시와
포천군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건이 가장 크다.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는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에
대해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 호법면,
여주시
가남읍,
포천시
군내면 등
4개
시군 91.38㎢의
면적이 최대 65m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1년
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건도
해제가
확정돼 인근 8.08㎢의
개발도
가능해졌다.
두
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밖에
4월과
12월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으로
경기도에는
택시 79만㎡,
산업단지
42만㎡
등
모두 238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시흥휴게소와
양주휴게소,
김포휴게소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의왕
대성미생물연구소와
각종
체육시설 등이 그린벨트에
들어서게
됐다.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면서
광명
기아자동차와 남양주 빙그레는
각각
875억
원과 16억
원의 보전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올해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나 과도한
인허가
절차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정비하는
이른바
풀뿌리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자 김선옥
031-8008-4104
입력일 : 2014-01-0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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