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일 일요일

[보도참고]2014.2.27(목) 매일경제「세금폭탄 집주인, 세입자에 떠넘길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2014.2.27(목) 매일경제
「세금폭탄 집주인, 세입자에 떠넘길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집주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서  
임대료 상승이 가팔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앞으로
과세정보 활용을 통하여 그동안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인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ㅇ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임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2.26일 발표)하여  

소액 월세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설하는 등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므로 임대인 세부담의  
세입자 전가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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