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일 일요일

[보도참고]2014.2.27(목) 매일경제「세금폭탄 집주인, 세입자에 떠넘길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2014.2.27(목) 매일경제
「세금폭탄 집주인, 세입자에 떠넘길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집주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서  
임대료 상승이 가팔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앞으로
과세정보 활용을 통하여 그동안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인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ㅇ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2.26일 발표)하여  

ㅇ 소액 월세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설하는 등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므로 임대인 세부담의  
세입자 전가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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