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6일 일요일

Green-belt(그린벨트) 해제 지역, 난(難) 개발 및 특혜시비 우려 관련


[참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난개발 및 특혜시비 우려 관련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3-12 19:03
 

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은 주거 위주의
용도지역만 허용하던 것에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단취락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저층, 저밀도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제한하던 것을
취락의 주변여건 및 토지 이용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임
 
※ 현행 제도에서는 해제취락이 공항에 인접하여
공항 방문객의 소비수요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및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대상 제한),
②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수하며(내용 제한),
③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절차 제한) 할 예정임

- (대상) 기성 시가지 등에 인접한 취락이
주거 외에 상업시설, 공업시설 등 다른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취락이 계획적으로 정비되고 적절한
도시용지가 공급되도록 할 것임

- (내용)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이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환수되도록 하겠음

- (절차)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특혜시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음

또한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난개발 및
특혜시비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 보도내용, 뉴스1 등, 3.12(수) >
도시확장 막던 펜스 걷고 개발이익 보장, 난개발 우려
- 그린벨트 풀고 용도지역 변경 허용
- 용도지역 상향조정 부지 가치 높여 개발이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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