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0일 일요일

경기도, 6월 말까지 대부업체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 6월 말까지 대부업체 집중점검 실시

○ 200여개 대부업체 대상
○ 대부계약, 과잉대부,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등 집중 점검



경기도가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 ·,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대부업체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 업체,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민원 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루된 업체 등 200여 업체다.
    ​경기도에는 현재 1,84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점검 내용은 대부계약 조건의 이자율,
대부(중개)업 등록, 과잉대부 금지 준수,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 게시광고 등의 적법성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모두 344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서
민금융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31-8008-3115,
031-8030-2312)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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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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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596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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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832
   
   
   
문의(담당부서) : 서비스산업과
연락처 : 031-8008-4832
입력일 : 2014-04-19 오전 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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