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8일 월요일

UN에「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비준서 제출


UN에「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비준서 제출

- 의왕ICD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4-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 정부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를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UN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아시아 고속도로와
아시아 횡단철도 상의 주요 교통 거점에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적 내륙항을 지정하고, 시설의
기준을 제안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내륙항(Dry Ports)이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TEU 이상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동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현재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통해 수출입 되는
화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동 시설은 경부고속도로(아시아 고속도로 1번)와
경부선(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 중 제4루트)과
연계된 시설로, 향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국가*와의 육로 교역 시 위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국제무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안과 접하지 않은
국가(Land-locked Countries)로
아시아 고속도로, 횡단철도를 통한 교역이
주 무역로가 될 것으로 예상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 회원국 중
27개 국가에 위치한 231개의
국제적 내륙항의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태국이 비준서를 제출하였으며,
8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협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 고속도로,
아시아 횡단철도 등과 함께,
동북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점차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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