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4일 일요일

[참고]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은 안전강화에 중점


[참고]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은
안전강화에 중점


                         철도기술안전과 등록일: 2014-04-29 10:46


‘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수단을 확대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였음
(’12.12월 국회 통과)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심사하여 승인하고, 상시감독을
통해 불이행 시 제재수단을 도입함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를 도입하여 설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을 통해
차량 제작사의 품질관리 책임소재를
강화하였음

그에 따라, 차량 내구연한 관리방식도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효율화 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기존에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예: 고속차량 30년)하고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식은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

정밀안전진단이 오히려 노후차량 수명을
연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노후차량의
도태가 늦어지고, 정비 강화 필요성이
감소하는 부작용

한편, 운영기관별로 정비관리 및
운영거리상황, 차량제작사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차종별 경제적 수리한계가 다르고,
중수선·정비관리품질·부품교체 등에 따라
차량의 수명이 좌우되어 객관적인
기준설정 자체도 곤란
* 안전기준이 엄격한 항공분야도
 항공기 사용연한을 법령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미국·영국·일본 등도 철도차량에 대한
 법적 내구연한 없음
그에 따라,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차량 정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노후차량
기대수명 및 정비관리계획”등을 심사·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정부가 감독·제재하는 방식으로
개편함(관리를 강화)

- 기대수명 결정 : 통상 사용년수 및
   제작사 권고사항 등 고려
- 노후차량 안전성 평가 및 관리계획
  시행, 재평가(5년 주기) 등
- 제재수단 : 시정지시·승인취소·업무정지·
   과징금(10억원) 등

한편, 철도운전면허 관련
‘12년 6월 철도안전법 개정사항은
제도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한 것임(안전과는 무관)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서
“정신병자, 정신미약자”를 삭제한 것은
사전 신체검사에서 이미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화 한 것임

* 유사입법사례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한 것은 “2년 주기 신체검사,
10년 주기 적성검사, 면허취소규정” 및
노선별 운전실무수습요건(1만㎞ 내외) 등
관리수단이 운영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 보도내용, 4. 29(화) 한국경제>

철도... 사용연한 없애
    ​20년 낡은 차량 위험한 질주
2012년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 규정을 대거 삭제하거나 완화
- 내구연한 삭제,
운전면허 불허기준에 정신병자 제외,
운전면허 갱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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