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천수질 보전을 위해
집중점검 통해 22건 위반사례 적발
화성시 등록일 2014-04-30
화성시는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해
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 환경정책과 산업폐수팀과
기후변화대응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활동은 봄철 하천 유량이
감소와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하천오염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점검기간 중 43개소의
사업장의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쳐
폐수 무단방류 1개소,
배출시설 무신고 사업장 5개소 등
총 22건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환경 및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최근 연일 발령됨에 따라 대기환경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해
지난 3월말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 사항 일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시 환경정책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중점사업장을 중심으로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환경오염 방지와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제보도 당부했다.
환경민원제보는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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