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4일 일요일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
​
- 물품이동시설, 창고,
  부족한 주차장 등을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5-01 11:00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
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미터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원의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S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도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설비 확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일부터
20일간(5.2.~5.2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20.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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