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5년 내내 ‘안전D등급’ 시정명령 없이
방치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5년
연속 D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11개소는
시특법 상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고, 철거 또는 보수·보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시설물로
별도의
시정명령*이 필요하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4.1.17 시행)
11개소 중 교량 5개소는
11개소 중 교량 5개소는
철거
1개소(고령군일량교 ‘14.5.7),
보수·보강
완료 2개소, 사용제한과 함께
보수·보강
중인 교량이 2개소이고,
내장산관광호텔은
전면 사용제한 중이며,
서울중부시장의
경우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오산종합시장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중*임
- 동대교(안동시), 우정교(장흥군)은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반곡교(홍천군),
도동천 복개시설(울릉군)은 보수·보강 진행 중
* 오산시에 따르면 ‘14년 9월 중 철거 예정
또한 그 외 댐(3개소*)의 경우도
모두
보수·보강이 진행 중임
* 용연저수지(포항시), 삼산저수지(강화군),
일로2호저수지(무안군)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특법령 등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특법령 등
관련
규정을 통해 D,E등급으로 판정받은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와
보수·보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
이행여부를 분기마다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보도내용 (문화일보, 8.7) >
“국토부, 5년 내내 ‘안전D등급’
11곳 시정명령 없이 방치”
- 서울 중부시장, 오산 종합시장 등
5년 내내 D등급 방치
- 11곳 가운데 사용제한 상태인 곳은
내장산 관광호텔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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