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FTA로 가격 하락한
농산물 피해
보전
○ 고구마·감자·수수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 FTA 피해 품목 재배 농업인
○ FTA 피해 품목 재배 농업인
경영 안정 목적
○ 1ha 당 고구마 8,000원,
○ 1ha 당 고구마 8,000원,
수수 14만 원, 감자 130만 원
수준
○ 읍·면·동사무소에 8월 25일까지 신청
○ 읍·면·동사무소에 8월 25일까지 신청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금년 11월에
최종
결정되며,
1ha 당
고구마 8,000원,
수수
14만
원,
감자
13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농업인에게
최고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이며,
2개
품목 이상 중복 신청해도
각각
품목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신청을 마친 후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올해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며,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마을
이장이 확인한
생산
사실 확인서,
2013년
생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고구마,
감자
등 식량작물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농산물
생산
농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대상작목 재배현황은
감자
4만5,375
농가
2,183ha,
고구마
4만9,810
농가
3,594ha,
수수
81농가
9ha이다.
담당팀장 : 김석종(8008-5440)
담당자 : 안한승(8008-5453)
연락처 : 031-8008-5453
입력일 : 2014-08-05 오후 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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