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장착률 8.9% 불과해 승객 안전 위협
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어백
장착률》
- 택시 : 운전석 53.6%, 조수석 8.9%,
- 일반차량 :운전석 100%, 조수석 99.4%
- 택시 : 운전석 53.6%, 조수석 8.9%,
- 일반차량 :운전석 100%, 조수석 99.4%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상자수 : 40,189명(’11년) →
40,702명(’12년) → 36,999(’13년)
《에어백 장착 효과》
- 에어백만 장착 : 사망 가능성 13% 감소
-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 착용 : 사망 가능성 50% 감소
《에어백 장착 효과》
- 에어백만 장착 : 사망 가능성 13% 감소
-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 착용 : 사망 가능성 50% 감소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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