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 경기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직접 수사 후 구속
○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돼야
○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돼야
도민 안전 확보”
호소
- 경기소방특사경, 올해 소방활동
- 경기소방특사경, 올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입건
수사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
수감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에
따르면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52)를
직접 수사 후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이다.
김
씨는 경기도소방특사경 수사 후
지난
21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안전이
확보돼야
도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소방특사경은
올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10명을
직접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담당팀장 권오안 031-230-2950,
담당자 하종근 2954
문의(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연락처 : 031-230-2954
입력일 : 2014-09-22 오후 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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