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김포 학운3 산단 등
24개 사업 13만㎡ 토지 수용 결정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2일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24건
(토지 132,060㎡ 물건82건) 수용재결
(토지 132,060㎡ 물건82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도내 24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 학운3
산업단지 관련 토지 15,035㎡ 외에도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 등 24개 사업에 필요한
82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이대용 3432,
담당자 최현정 3431
연락처 : 031-8008-3432
입력일 : 2014-09-22 오후 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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