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 산업용 시설 입지 규제 완화…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2-03 14:00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3)했다고
밝혔다.
※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에너지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① 태양에너지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송유관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② 송유관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경련 및 한국석유협회에서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송유관 설치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안되어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14.5)
③ 지중정착장치와
③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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